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지난 21일 고양특례시와 ‘지방세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고양시민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동환 고양시장과 일산백병원 최원주 병원장이 참석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산백병원은 고양시가 매년 선정하는 지방세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 및 배우자)에게 종합검진과 검진 검사비 등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최원주 일산백병원장 (일산백병원 제공)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최원주 일산백병원장 (일산백병원 제공)
고양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최근 5년간 연도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최원주 원장은 "성실납세자분들께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양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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