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 점검 결과 “머리카락 난다” 꼼수 온라인 허위광고 192건 찾아내 철퇴

식약처의 온라인 감찰을 통해 ‘탈모 예방’ 부당 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중 탈모 예방, 치료 또는 증상 개선에 대한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은 없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번 온라인 집중점검 결과, 적발된 192건의 부당 광고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오인·혼동 광고(191건, 99.5%)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1건, 0.5%)도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이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먹는 탈모약’ 등과 같이 광고하여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행위.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92건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업체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후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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