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식품 중심 61종 검사… 통관 차단 및 접속 차단 등 신속 대응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이번 조치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은 대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식품들이다. 검사 품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류(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총 61종이며, 제품 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내 반입과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마가 함유된 식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금지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제3자 판매 또는 영업용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 안내됐다.

식약처는 현재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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