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15만원 실비 지원

이번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청년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울산시는 기존 수혜자 가운데 올해 기준에 부합하는 886가구와 함께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포함해 총 1,713가구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0억원 규모다.
지원 기간은 최장 4년(48개월)이며, 월 최대 15만원(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분기별 신청 절차를 거쳐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은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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