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3개 의료기관·약국 대상... 미이행 업소는 현장점검 예정

서구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두 달간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총 1,18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독려하고 업소 개설자의 법령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치과·한의원 포함) 921개소와 약국 262개소로,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 업무 이행 여부, 신고 사항 이행,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의료 광고 준수, 올바른 의약품 유통·관리, 마약류의 취급·보관 사항 준수 여부 등도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점검은 관련 법령과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문답 풀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의약업소 개설자들은 대전 서구청 누리집을 통해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구 보건소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로 점검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법령 준수율을 높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약국 대표자분들은 꼭 자율점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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