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대상 국제특급우편요금 최대 10만원 지원으로 모국 교류 활성화

세 기관은 오늘 오전 10시 삼척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모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삼척시는 관내 100가구에 가구당 최대 10만 원 이내의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지원한다. 삼척우체국은 소포상자와 생필품을 제공하며, 삼척시 가족센터는 지원 대상자 선정과 쿠폰 교부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2025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다문화가정이 우선 대상이며, 외국인등록증에 국민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가 명시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자도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적취득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삼척시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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