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돌봄사업 종사자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이번 교육에는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황미영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아이돌보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태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은 "세종시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의무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전문적인 신고 의무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돌봄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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