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바닥 농포증은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약 9800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인구 수는 희귀질환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만, 진단과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희귀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 가능한 생물학적 제제가 출시돼 있으나 희귀질환 미인정으로 환자 치료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 다만, 올해부터 손발바닥 농포증이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되며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이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를 적용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10%로 줄어든다.
현재 손발바닥 농포증을 포함한 건선 치료에는 중증도에 따라 국소 약물요법(도포제), 광선요법, 전신면역 억제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선의 과민한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항체 제제인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 시,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손발바닥 농포증의 급여와 산정특례 인정 범위는 전신면역억제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셀쿠맙이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서 급여로 사용 가능한 생물학적 제제로 승인돼 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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