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자 등 의료인에 합법 지원금 8200억원…1년새 2%↑](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21117475100728d8d7a7031b2211582228.jpg&nmt=48)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유통업체 등이 제품 판촉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제공한 법적 허용 범위 내 경제적 이익을 기록·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의무화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이번 조사에는 총 2만1789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의약품 업체가 1만3641곳, 의료기기 업체가 8148곳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판촉영업자도 포함돼 지난 조사 대비 참여 업체 수가 약 두 배 증가했다. 제출한 업체 중 72.5%는 직원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보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전체의 18.2%인 3964곳이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업체의 18.5%, 의료기기 업체의 17.7%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총 8182억 원 규모였으며, 제품 기준으로는 2119만 개가 제공됐다. 이는 1차 조사 당시(7989억 원, 2048만 개)보다 각각 2.4%, 3.5% 증가한 수치다.
업체 유형별로는 의약품 업체가 7249억 원, 의료기기 업체가 933억 원을 지출했다. 영업 형태별로 제조업체는 주로 임상시험(72.3%)을 지원했고, 수입업체와 판촉업체는 제품설명회(각각 80.2%, 95.5%)를 중심으로, 도매업체는 비용 할인(91.9%) 방식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5년 간 열람할 수 있으며, 의료인은 지출 내역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종균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