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095700)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인증은 직장인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수여된다.

제넥신은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차 자가승인, 반차·반반차 제도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또한 태아검진 휴가,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직원 복지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제넥신 CI (제넥신 제공)
제넥신 CI (제넥신 제공)
이 외에도 구내식당, 안마실, 헬스장 등 웰니스 시설과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직무교육 등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넥신 관계자는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구축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개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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