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은 유전성 혈관부종(HAE) 환자용 급성 부종 치료제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지난 1일부터 처방당 최대 4회분으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2회분 급여 제한으로 치료 접근성이 낮았던 환자들은 이번 조치로 치료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급성 부종 증상을 경험하거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환자가 처방당 최대 4회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다케다제약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한국다케다제약 제공)
한국다케다제약 피라지르 프리필드시린지 (한국다케다제약 제공)


피라지르는 브래디키닌(Bradykinin) 혈관 확장 작용을 차단해 급성 부종 증상을 2시간 내 완화한다. 프리필드시린지 형태로 제공되 의료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직접 피하 주사를 투여할 수 있다. 제품은 만 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4년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 범위와 급여 기준을 확대됐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희귀질환으로 체내 C1-에스테라제 억제제의 결핍이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다. 급성 부종이 상부 호흡기나 소화기관에 나타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김나경 한국다케다제약 희귀질환 사업부 총괄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환자들이 급성 부종 발생 초기에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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