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여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2회분 급여 제한으로 치료 접근성이 낮았던 환자들은 이번 조치로 치료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급성 부종 증상을 경험하거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환자가 처방당 최대 4회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라지르는 브래디키닌(Bradykinin) 혈관 확장 작용을 차단해 급성 부종 증상을 2시간 내 완화한다. 프리필드시린지 형태로 제공되 의료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직접 피하 주사를 투여할 수 있다. 제품은 만 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4년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 범위와 급여 기준을 확대됐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희귀질환으로 체내 C1-에스테라제 억제제의 결핍이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다. 급성 부종이 상부 호흡기나 소화기관에 나타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김나경 한국다케다제약 희귀질환 사업부 총괄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환자들이 급성 부종 발생 초기에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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