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을 확산하고 제도의 장기적 운영기반 마련 위해 인증 비용 절감
품목별 평균 배출량 업데이트 및 선착순 선발방식 변경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만에 개선한다.

저탄소 인증 사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저탄소 인증 사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방안을 개편한다.

우선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평균 120만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선으로 더 많은 농가의 저탄소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영농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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