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그룹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면 위생 관련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을 예방하며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5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이상이면 좋음 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신청으로 운영되는 만큼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체의 고객만족을 위한 신뢰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생등급 신청 대상은 휴게음식점 영업자나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등으로 조문객을 맞는 장례식장도 일반음식점에 해당돼 위생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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