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용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에 속한 연구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 연구자들에게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위원회다.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임상연구에 대한 심의, 조사‧감독, 교육 등을 수행하며 연구 및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지향에 의거해 2024년 하반기에 첨단 의료 기술의 개발 및 적용, 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 특별심의위훤회 설립이 결정됐고,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임희 교수가 위촉됐다는 병원측의 설명이다.
신임희 교수는 2년의 임기동안 IRB의 목적과 본질에 합당한 인간대상 연구와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첨단화된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헬싱키 선언이 2024년 8월에 개정이 되고, ICH GCP(E6)의 R3(세번째 개정판)의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며, 더더욱 연구의 투명성(Intergrity)가 강조되고 있다. 연구의 질적 향상과 심의의 글로벌 표준화를 통해 연구의 모든 과정(WP:Whole Process)이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공공의 신뢰와 책임감(Public Trust & Public responsibility)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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