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등의 비만 체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고비가 국내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다. 국내에서는 비만 환자(BMI 30 이상) 또는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BMI 27~30)를 대상으로 사용이 승인됐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 받아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로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오르리스타트 등의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진료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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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약물 오남용 문제로 원격 처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원격진료와 처방이 확대됐으나, 약물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2023년 5월부터 특정 약물의 원격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마약성 약물인 아데랄(Adderall)과 옥시콘틴(OxyContin)은 원격 처방 전에 대면 진료를 의무화했으며, 일부 비마약성 약물은 최초 30일분 처방 후 대면 진료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약물 오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며 "그러나 비만 환자들에게 적합한 진료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처방 약물의 적정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대면 진료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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