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연대해 위반 행위 1회마다 각 2천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경영진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지난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오는 28일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대표 형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인 연합은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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