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의 탄핵 이유로는 과거 언행 논란과 의료 정책 대응 실패가 거론됐다. 특히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점과 주요 의료 정책 대응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신임 사유로 작용했다.
임 회장은 사회적 소셜미디어(SNS) 활동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자주 사용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발언을 올리며 정신질환자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으며, 의협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며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또한 의사 커뮤니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동료 의사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의협 측은 이를 임 전 회장이 해당 의사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 외에도 임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는 비난을 하며, 법적 판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과 행동들은 의협의 품격을 훼손하고 회원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 체제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제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의협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협은 비대위와 차기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 의료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정관에 따라 회장의 궐위 시 3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앞으로 비대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차기 회장 선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가 의료계의 향후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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