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일용근로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보험료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지자 새로운 소득 형태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부과 재원을 발굴해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명시돼 있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업종과 숙련도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며,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일용근로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1인당 연간 소득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에는 전체 일용근로자의 총소득금액이 69조4594억6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 중 일당 15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만 소득세법에 따라 6%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돼 한국에서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45만8678명이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기록했다. 이러한 관행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잠재적인 기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