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전문기업 젠바디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한국평가데이터와 이크레더블에서 각각 A, BBB 등급을 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함으로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4일 밝혔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로 두 평가기관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코스닥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젠바디는 핵심 진단소재를 자체 개발해 생산하는데 주력한다. 젠바디 측은 기존의 측방유동신속진단(LFRT), 형광면역진단(FIA) 플랫폼 외에도 수직유동신속진단(VFRT) 플랫폼까지 기술을 확장하고 분석기기·소프트웨어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젠바디 CI (젠바디 제공)
젠바디 CI (젠바디 제공)
젠바디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는 젠바디의 과거 실적과 상장준비 과정에서의 이슈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과거의 감사보고서 문제는 이미 내부적으로 해결했으며, 체외진단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진단소재 기반의 신속진단 플랫폼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젠바디 정점규 대표는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는 젠바디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IPO는 젠바디의 최종 목표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상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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