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서강대학교에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자살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새롭게 마련된 보도준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정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연구진,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안)」이 발표됐다. 언론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2004년 처음 제정된 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2.0과 3.0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올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이번 공청회가 자살사건 보도에 따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도준칙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