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58)는 지난달 9일 대학병원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심한 통증을 느꼈다. 집도의는 신경 부위에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4시간 뒤 추가 수술을 결정했다. 그러나 2차 수술 중 A씨의 혈압이 급격히 저하됐고 심정지가 발생해 결국 일주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들은 2차 수술 중 세 차례에 걸쳐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무리하게 진행한 점이 A씨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마취 기록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은 전신마취 후 20분 만에 145mmHg에서 47mmHg로 떨어졌고 승압제를 투여한 뒤 혈압이 회복됐으나 다시 급격히 저하됐다. 결국 A씨는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또한 유족들은 A씨가 수술 전 복용하던 심혈관 질환 약을 일주일간 중단한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심장 스탠트 삽입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병원 심장내과의 지시에 따라 수술 전에 복용 중이던 약을 중단했다.

유족은 "아버지는 수술 전 심전도 및 피검사 결과 건강한 상태였고, 교수는 '몸에 부하가 최소로 가는 수술이라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따로 하지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람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족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에서 과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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