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홈페이지 캡처)
(미국 하원 홈페이지 캡처)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생물보안법안은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절차에 포함되 오는 9일에서 13일 사이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됐을때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3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발표자료에 따르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칙 정지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 처리 절차와 달리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본회의에서 토의 시간을 제한하고 수정 없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이 통과된다.

미국 존슨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존슨 하원의장은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는 생물보안법도 포함됐으며, 적대국의 바이오기업과 연방 계약 중단 등을 골자로해 미국의 생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표, 반대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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