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바이오의 의약품 젤리비타민 이미지 (알피바이오 제공)
알피바이오의 의약품 젤리비타민 이미지 (알피바이오 제공)
의약품위탁개발생산기업(CDMO) 알피바이오가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알피바이오는 지난달 30일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 '부스트젤리'를 신고해 승인받았다. 이는 2022년 표준제조기준 개정 이후 처음으로 허가 받은 품목이다. 알피바이오는 2020년부터 의약품의 젤리제형 제조에 대한 특허 '네오츄 특허기술'과 상표를 출원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젤리제형 제품은 네오츄 특허기술을 적용해 생산한다.

알피바이오는 젤리 제품이 알약, 캡슐 등 비타민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리한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노인 등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성인들에게 적합하고 물이 필요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성분(UDCA, 푸르설티아민, 벤포티아민 등 활성형 비타민)을 함유할 수 있어 확장성이 좋다.

이번 품목은 개봉 후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해야 하는 액제, 시럽제 대비 오래 두고 복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다. 또한 딸기맛, 청포도맛, 자몽맛 등 다양한 맛 구현이 가능해 화학적 약물의 맛과 냄새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복용 편의성을 제공한다.

젤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4천470억원 규모로 2029년까지 6천317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젤리 시장도 2020년 311억원에서 2023년 693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알피바이오 측은 “그동안 젤리 제형은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만 발매되었으나 알피바이오가 ‘의약품 젤리 제형’을 허가 받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라며 “해외에서는 이미 젤리 제형의 진통제, 비타민류가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참고해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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