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서울의원 이은정 원장
땡큐서울의원 이은정 원장
최근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 세포의 과증식으로 조직의 어느 한 부위가 커지면서 혹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전체 환자의 약 5% 정도만 갑상선암이고 대부분은 양성종양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결절이 발견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갑상선 결절이 암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갑상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의 암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결절의 크기와 모양, 내부 구성물, 석회화의 유무, 주변 조직들과의 관계, 갑상선 주변 림프절의 종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갑상선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 결절이 고형이면서 ▲1cm 보다 크거나 ▲ 결절의 에코가 어둡거나 ▲ 결절의 경계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 ▲ 결절의 모양이 세로로 길쭉한 경우 ▲ 경부 림프절 종대 및 전이 림프절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보다 정확한 암의 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세침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초음파 소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되면 결절의 크기와 상관없이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조직 검사 후 암으로 확인되면 그 즉시 수술했으나, 최근에는 갑상선암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1cm보다 작은 결절의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의심되더라도 무조건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한갑상선학회 역시 1cm 미만이면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 무조건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보다는 경부 림프절 전이나 피막 침범의 유무, 환자의 나이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반대로 갑상선암의 본인 병력 혹은 가족력이 있거나, 목소리가 쉬는 등의 갑상선암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cm 보다 작은 결절도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초음파 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 주변을 침범하고 림프절에서 갑상선암 세포가 발견된 경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진행된 갑상선암으로 크기와 상관없이 세포 검사를 바로 시행하고 갑상선암 수술까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와 세침흡인 검사는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갑상선 검사는 대학교수 출신 전문의들이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의료진과 상담에 따라 정기 검진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글 : 땡큐서울의원 이은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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