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호에 따라 오늘(2월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각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환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자사의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펌프(미니메드 780G 시스템) 가격을 기존 500만원에서 475만원으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면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미니메드 780G 시스템 구입 시 정부로부터 기준액(450만원)의 90%(405만원)을 지원받아 7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이번 정부 고시 및 가격 인하 전과 비교하면 1/5 수준이다. 기존에는 모든 인슐린펌프에 대해 단일 기준액인 170만원의 70%(119만원)를 지원했기에 환자가 381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본 가격 인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요양급여 확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19세 이상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의미도 갖는다.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인슐린펌프에 대해 단일 기준액(170만원) 및 지원율(70%)이 유지되는데, 메드트로닉 인슐린펌프에 대해서는 인하된 금액만큼 본인 부담금을 덜게 된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요양급여 확대에 맞춰 메드트로닉 고객지원 상담 채널도 평일 9시 – 18시에서 8시 – 19시까지로 2시간 확대 운영한다. 상담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대표이사는 “당뇨 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접근성 개선 기조에 뜻을 보태고, 모든 1형 당뇨병 환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1형 당뇨병 환자와 의료진의 파트너로서 혁신적인 당뇨 관리 의료기기의 공급과 접근성 개선은 물론, 1형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환자와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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