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2월 7일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및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미녹시딜)'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모두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미녹시딜 5mg 제제에 해당한다.
이번 회수 결정은 지난해 식약처가 공고한 2023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해당 제품들이 포함되어 진행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재평가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이 기준에 부합하는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수는 '생동시험 결과(비동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에 대한 조치로, 해당 제품들의 급여 삭제 및 시장 퇴출이 예상된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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