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엠코발'제품이미지(홈페이지)
동화약품'엠코발'제품이미지(홈페이지)
동화약품(주)(대표 유준하)이 자사의 일반의약품 '엠코발500마이크로그램캡슐'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를 준수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동화약품이 '엠코발500마이크로그램캡슐'(성분명 메코발라민)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2024년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1개월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당하게 되었다.

해당 처분은 「약사법」제38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메코발라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엠코발500마이크로그램캡슐'은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의 개선, 신경계 질환 및 특정 종류의 빈혈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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