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뷰니크가 '하수오 한방 샴푸' 제조 시 제품표준서에 따른 성상, 향취, 안정도, 내용량, 외관의 시험·검사 및 기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2024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15일간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당하게 되었다.
해당 처분은 「화장품법」제5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7호, 그리고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6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2.개별기준 차목 4)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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