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의가나릴정(이토프리드염산염)
영풍제약의가나릴정(이토프리드염산염)
의약품 전문업체 영풍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은 의약품 '가나릴정(이토프리드염산염)', '레바스정(레바미피드)', '록스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페리정50밀리그램(에페리손염산염)' 등 여러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품목으로 지정된 의약품들은 제조업무정지 기간 동안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다. 가나릴정에 대해서는 6개월의 제조업무정지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1개월 동안 연장되었으며, 다른 세 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 간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영풍제약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의약품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약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들에게 의약품의 안전 관리 및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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