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현장에서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괴리가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종성 의원이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에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 적용,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 마련,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종성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먹거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열악한 연구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신을 갖고 보건의료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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