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시 유럽 28.2배 증가, 국내에서도 해외유입관련 환자 8명... 접종 마쳤으면 증상 경미, 해외 나가기전 접종 여부 확인, 면역 증거 없으면 출국전 접종

사진출처: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
사진출처: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
국내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전염병인 홍역 환자가 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로 해외와 관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1일까지 올해 8명 발생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10월 이후에 감염됐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2014년) 이후 퇴치국 인증 유지 중이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관련자 접촉 등으로 홍역 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질병청은 “다행히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홍역 퇴치 국가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WHO에 의하면, 올해 11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22만명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했고,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은 3배(1,400→4,159명) 증가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홍역환자 1명이 12∼18명에게 전파할 수 있다.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영유아에 홍역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에도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으나 증상은 경미하다.

홍역에 감염되면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경과를 밟는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폐렴, 설사· 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다만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된다.

영·유아 시기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의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료인,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4주 이상의 간격으로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