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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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진에만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오는 15일부터 허용된다.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 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휴일과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평일 낮이라 할 지라도 응급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진’한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대상은 ‘30일 내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이며, 고혈압, 당뇨 등 11가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후 1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야간과 휴일에는 모든 환자가 비대면으로 초진을 볼 수 있도록 바뀌었다. 증상이 있는데 근처에 문을 연 병원이 없다면 6개월 내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초진에서 약 처방 없는 ‘상담’만 가능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도 이후로는 약 처방까지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은 약국에서 환자 혹은 보호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평일 낮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 지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규정된 섬 벽지 지역 거주자만 해당되었으나 이번에는 지역응급센터와 30분 이상 거리 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시간 이상 거리의 지역 98개를 추가로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언제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을 짚어본다.

1. 일반인에게 비대면 가능한 시간은?

휴일·야간 가산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다른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휴일은 전체 동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해당된다.

2. 약 처방은 가능한가?

필요한 경우 모두 약초방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없었으나 15일부터 소아청소년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저녁 8시 이후 문을 연 약국 혹은 휴일에 문을 여는 당번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3. 아무 병원에서나 가능한가?

그건 아니다. 자신이 최근 6개월 이내 자신이 방문했던 3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꼭 같은 질환이나 증상일 필요는 없다. 감기로 방문했던 내과에 소화불량으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해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4. 새로 추가된 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로 98곳이 추가됐다. 추가된 곳은 아래 표와 같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5. 만성질환자는 비대면 진료 기준 동일한가?

기존 11개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1년 이내일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질환과 동일하게 6개월로 줄어든다. 단, 해당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으나 이번에는 관련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 아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6.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족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 하고 대면진료 요구룰 요구해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조치에 명확히 제시됐다.

7.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 안 되는 약은 없는지?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이 제한된다. 특히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법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사후피임량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으나, 남성이 처방받는 사례 등 부적절한 처방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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