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15일보건복지의료연대’는총선기획단출범식에서참가자들이'간호사법반대'구호를외치고있다.
지난5월15일보건복지의료연대’는총선기획단출범식에서참가자들이'간호사법반대'구호를외치고있다.
폐기됐던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 점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에서 간호법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것이다. 14개 의료․보건인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은 당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됐으나, 이번에 수정보완해서 재발의했다.

간호법은 골자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적극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조무사 학력차별, 타 직역 업무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간호법을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번에 재발의된 간호법은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 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됐다. 업무 부분도 ‘진료보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함’으로 명시했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고 학력 이상’으로 조정했다.

간호법재추진(안)쟁점별비교표(제공:고영인의원실)
간호법재추진(안)쟁점별비교표(제공:고영인의원실)
고영인 의원 측은 “지난 2 달여 동안 보건의료직역간 상호합의 도출을 위해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 해당 법안은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 시민대표 , 전문가가 참여하는 「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 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력이 자기 직역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

고영인 의원은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했다. 연대는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법’”이라며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특혜법’일 뿐이었다는 게 이미 증명되어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간호법안의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

연대는 대신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재정비함은 물론, 보편적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해 진정한 ‘통합의료돌봄 체계’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간호법은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 장기계류 중인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표결로 의결, 본회의로 회부됐고,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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