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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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 33 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 1 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조정지 명령을 하였고, 제조정지 사유로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 이 26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지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 각각 2개였으며,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 개씩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9개, ▲2019년 9개, ▲2020년 8개, ▲2021년 4개, ▲2022년 15개, ▲2023년에는 6월 기준 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 24 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가 1천 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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