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 방침 발표... 위로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기간은 42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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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2년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와 위로금 인상, △시간근접·특이경과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등으로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은 지원대상이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되며, 위로금도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원)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원(1〜3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질병관리청은 2023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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