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제공
한국노바티스제공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7월 1일부터 엔트레스토가 좌심실 박출률 40% 이하 만성 심부전환자의 치료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심부전 환자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에서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투여할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이하 ARB)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하여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하지 않더라도 1차 치료부터 엔트레스토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확대의 근거가 된 임상연구 중 하나인 PROVE-HF 연구에서는 좌심실 박출률 저하 심부전 치료에서 엔트레스토를 투여 받은 경우 베이스라인 대비 6개월, 12개월 시점 NT-proBNP 감소와 심장의 구조적 개선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심부전을 처음 진단받았거나 기존에 ACE 억제제 혹은 ARB를 투여 받지 않은 환자군(RASS naïve)에서 심박출량 개선 및 심장 크기 감소 효과에 있어서도 일관된 심장의 구조적 개선을 보여 엔트레스토 초기 사용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한국노바티스 희귀질환 및 심혈관사업부 조연진 전무는 “이번 엔트레스토 급여 확대를 통해 좌심실 박출률 저하 심부전 환자들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1차 치료부터 엔트레스토를 급여를 통해 치료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노바티스는 심부전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생존기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