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사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 `19.5.30.)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이며,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로 국회에 올랐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그만큼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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