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이라며 “개정안이 취지와 다르게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간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험업계에 위둘러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4개 단체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 명문화 △전송대행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제외 △청구 간소화 방식과 전송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주체 등 선결 과저부터 논의할 것 등의 3가지를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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