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의협·약사회 공동입장문 발표... "소아청소년 표현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 이라 반드시 대면진료해야"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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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기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의약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소아청소년 초진 비대면진료 등 일부 기준에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19일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비대면진료의 법적 책임소재 및 구체적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했다.

<의약 3개 단체 비대면 진료 정책제안>

1.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3.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4.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5.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6.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단체는 “위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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