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공식 페이스북에‘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카드뉴스를 올렸다. 내용은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는 표하는 이유 △의사 부족 상황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 간호사법 중 간호주무사에 대한 차별 조항 우려 등이다.
복지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의료 돌봄 직역간에 협력이 필요한데 간호법안이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며 “간호조무사들은 이 법안을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복지부가 직역 간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참전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법안의 발의했던 최연숙 국회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무부처로서 특정 입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도 없이 퍼트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켜 대통령 재가와 공포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정부 부처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반대 홍보에 나서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니라, 지난 18년 동안 의사 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최연숙 의원은 시각장애인 김예진 의원과 함께 여당으로서 간호법에 찬성표를 던진 단 두명의 의원 중 하나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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