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 ... 병협 "대통령의 거부권 촉구"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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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직역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의회에 올라간다. 의사단체들은 이를 주도한 민주당을 규탄하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23일 국회는 제 404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일부개정안’의 국회 부의 여부를 물었다. 간호법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의료법일부개정안’ 역시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간호사 단독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 직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뜨거운 감자로, 본회의 부의 결정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고 상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에서 법안 상정을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거대야당의 입법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며 “24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할 것”이라며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24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법안 본회의 부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병협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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