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성병원성영모병원장‘제57회납세자날’모범납세자선정
강남여성병원성영모병원장‘제57회납세자날’모범납세자선정
강남여성병원 성영모 병원장이 지난 3일 수원세무서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영모 원장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솔선수범 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포상자는 성영모 강남여성병원 병원장을 비롯해 △이명섭 남호풍력 대표 △이재경 ㈜에버트리 대표 △유정임 농업회사법인 풍미식품㈜ 대표 △노광호 프리닉스㈜ 대표 △김정규 진 숏크리트 대표 △권혁우 ㈜코뉴 대표 △김미경 ㈜명성에프엠씨 대표 △경기일보 신항철 대표이사로 총 9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초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586명과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고용창출, 공익가치 실현 등 지역경제에 기여한 ‘아름다운 납세자’ 57명 등으로 구성된 포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총 9명의 포상자를 선정,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 징수 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혜택을 받는다.

성 원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윤리적인 병원 경영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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