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부작용 우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거 근무환경 개선 주장

대한병원협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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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10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에서 병협은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을 제기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 이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그간 △직종간의 갈등·반목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해 왔다.

또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성명서에서는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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