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기증자 유족을 위한 법률 지원 힘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0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생명나눔 문화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조직기증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남겨진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법률 절차 등의 처리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왼쪽부터)문인성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이남철대한법무사협회장
(왼쪽부터)문인성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이남철대한법무사협회장
이날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남철 협회장과 최희규 상근부협회장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문인성 원장을 비롯하여 류강희 경영관리본부장, 이정림 기증관리본부장, 장경숙 기증지원부장, 허수진 기증지원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기증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와 공공성 및 의학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독립된 장기조직구득 전담기구 역할을 하며,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광주, 부산, 대전, 대구의 지소에서 전국 뇌사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는 유가족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공익법무사의 추천과 보수 감면(30%)을, 기증원은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유가족과 공익법무사의 연계 등 필수 행정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전국 지방회를 통해 기증자 유족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공익법무사를 모집, 총 44명의 법무사를 기증원 측에 추천하였으며, 앞으로 지원협력 체계의 안정에 따라 점차 참여 법무사의 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장기기증자들의 상속처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장기기증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사후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건하면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애도 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상호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해주신 많은 기증자 유가족분들은 갑작스런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힘들어하신다. 기증자 유가족의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유가족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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