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상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위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한의계 환영

대법원전경(제공: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전경(제공:대법원홈페이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 접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의사 A 씨의 유죄 원심을 깨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에서 2012년 6월까지 총 68회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했다. 경찰은 A씨가 한의사 면허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송치했다. A씨는 한의사 정규 과정에 초음파 진단기 사용법을 교육받은 만큼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건강위생상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위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또한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으로,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고 적시해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 쪽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의 위법성을 따질 때 의료행위와 진단기기 사용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밝힌 판단 기준은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때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해당 진단기기가 한의사의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가 등이다.

다만 이 같은 판결에 대법원 재판관 의견이 모두 같았던 것은 아니다.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우리 의료체계가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구별해 부여하는 만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판례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 등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모든 진단기기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음파 진단기와 달리 엑스레인,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한의사의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한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한 한의사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성명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을 듯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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