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강기윤 "정부 제안에 따른 개정안, 약자 복지 축소는 윤 정부 방향성 아니다"... 재원은 건보 재정 원안으로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등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고,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 은 외래진료에서 모든 질환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난적의료비지원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서 의료비가 15% 이상을 차지하는 위기 가구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입원은 모든 질환을 포함하지만 외래진료에서는 중증질환만을 대상을 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다. 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나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이다. 재정 위기기 지적되는 가운데 건보공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원은 건보공단 재원이 아닌 국고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권에 위해가 될 것”이라며 “복지 차원에서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재점검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재정축소 방향을 선택한 정부 당국과 반대되는 안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의 대표발의한 강기윤 의원실은 “윤 정부의 방침은 건공재정의 건전화와 약자 복지 확대”라며 “개정안의 정부의 제안의 받아 발의된 것” 이라며 “윤 정부의 방침은 건보재정의 건전화와 약자 복지 확대이지 무작정 재정 적용을 축소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의 재정 사용하는 원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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