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재정검, 해외거주자 입국 6개월 후 보험혜택 등 건보재정 조여 필수의료에 지원... 의료계 “알맹이 없다” 지적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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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재점검하고 이 비용을 필수의료 등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과잉의료되기 쉬운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여화가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역시 의료적 필요가 입증될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을 도용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확보된 건보재정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불균형 개선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수가 가산율 인상은 권역응급센터 40개소와 상급종합병원 18개소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적용 기관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해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가 응급전용 입원실을 이용할 때 관리료를 급여로 산정하기로 했다. 신회혈관질환과 같은 고위험 수술에 대하서도 보상이 추가된다.

지역 의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수술 등의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도 고난도 수술 등의 전문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시도지자체 내 ‘응급전원협진망’을 만들어 의료기관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도입한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진료과는 취약지역 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추가 지급해, 현행 분만수가의 최대 3배까지 달하게 만든다. 중증 소아환자의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재택치료와 단기입원에 대한 보상도 늘릴 예정이다.

다만, 비인기 진료과 및 필수의료과에 대한 의사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은 발표돼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와 이를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 발전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회의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집료비 현실화가 시급한데 이 같은 알맹이가 빠진 겉핥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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