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양재원 대표, 정동수, 김동윤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신청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수본생활건강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지더블유바이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모적인 소송 남발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회사와 임직원들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 신장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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