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광주서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 담당자 대상
이번 교육은 최근 「의료법」제62조 제2항(‘20.3.)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21.2.)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 1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회계실무자의 실무 적용 능력 함양을 위해 진행된다.
더불어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 흐름에 맞추어 병원계의 부족한 ESG 인식도를 제고하고, 의료기관 ESG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올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부터 병원ESG경영 교육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교육은 △병원경영과 ESG △의료기관 회계제도 안내 △의료기관 회계 실무 △의료기관 세무 실무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제출대상 의료기관 회계담당자 및 본 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사이트 접속 △공지사항에 22년 제4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안내 클릭 △구글 폼에 현장/온라인 선택 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 및 교재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전일(10/27 목)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사이트‘ 에서 교재를 다운받거나 당일(10/28 금) 현장에서 배부하는 교재를 수령할 수 있다.
진흥원 이병관 의료기관경영지원팀장은 “이번 교육은 의료법 개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교육을 매년 권역별로 실시해 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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