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병원 신생아실에서 피부염 발생, 전원 후 ‘농가진’ 판정 ... 보호자 ‘병원 부실 대응’ 국민신문고 고발
보호자 B씨는 지난 9월 20일 둘째를 A병원에서 낳았다. 그리고 이틀 후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할 때 입원병동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아이의 겨드랑이, 허벅지, 엉덩이 쪽에 물집이 잡혀있으며, '신생아 홍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물집이 터지는 등 증상이 심해지자 병원에서는 24일 균배양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생제연고(베아로반)를 처방했다.
그럼에도 아이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B씨는 아이를 근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균배양검사를 다시 한 결과, '포도상 구균'에 의한 '수포성 농가진'으로 판정났다. 아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항생제를 투여받은 후 현재 경구투여 항생제 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B 씨는 “농가진은 접촉으로 전염되는데 해당 환부는 신생아실 간호진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기본적인 간호진의 손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된 질병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생제 연고 처방 및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A병원에서는 세균성감염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검출된 '포도상 구균'의 감염경로를 특정 △함께 상주했던 다른 신생아에게도 세균 감염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해당 병원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균배양검사의 어플리케이션과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A 병원은 “사건 직후 9월 27일 진행된 보건소 정기 현장점검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민원으로 인해 10월 초에 받은 현장점검서도 부적합사항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발진을 ‘신생아 홍반’(신생아에게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피부 발진)으로 판단했으며, 보호자와 이야기 한 후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연고를 발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점검을 수행한 기장보건소에서도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이상을 찾지 못했으며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아이도 없어,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농가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접촉전염 농가진’과 ‘물집 농가진’이다. 70%에서 접촉전염 농가진을 보이며 물집 농가진은 여름철 신생아에서 잘 나타난다. 신생아에서는 병변이 전신으로 퍼지는 등 전염성이 강해 신생아실에서 돌림병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물집 농가진은 의사의 눈으로만 식별하기 어려워 배양검사를 기다려야 한다”며 “다만 4일 만에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인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신생아에 감염이 없고 검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신생아의 '칸디다균이 감염된 아구창'을 발견하지 못한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비와 치료비 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은 비용을 환급할 책임은 없지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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